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291호 | |
2024-02-14 | |
강동우 / 061-470-2813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024. 3. 6.(21일간) ○ 주요내용 - 농촌일손돕기 활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안 제3조) - 일손돕기 유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의 범위 확대(안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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