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282호 | |
2024-02-14 | |
고준호 / 0614702497 | |
관광스포츠과 | |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024. 3. 6. (21일간) 주요내용 : 전지훈련팀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 - 체육문화시설 사용료 지원, 특산물 및 인센티브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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