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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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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281호
2024-02-14
박창훈 / 0614702494
관광스포츠과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24. 2. 14. ~ 2024. 3. 6. (21일간)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전통씨름 전승·보전 및 영암군민속씨름단 후원과 마케팅에 필요한 사업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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