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237호 | |
2024-02-06 | |
김승진 / 061-470-2918 | |
군민안전과 | |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자 제정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6. ~ 2024. 2. 26. (20일간)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목적,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 (안 제1조~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제8조) ? 협의결과 통보 및 현지조사(안 제9조~제10조) ? 위원의 의무 및 회의록(안 제11조~제12조) ? 간사 및 수당과 여비(안 제13조~제14조) 4. 제정 규칙안 : 【별첨 1】 5.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2】를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 - 팩 스 : 061-470-2716 - 이메일 : promotionkim@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061-470-2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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