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235호
2024-02-06
김승진 / 061-470-2918
군민안전과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현행 조례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6. ~ 2024. 2. 26. (20일간)

3. 주요내용
  ?「영암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4. 폐지 조례안 : 【별첨 1】

5. 의견제출
  ?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2】를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
      - 팩  스 : 061-470-2716
      - 이메일 : promotionkim@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061-470-2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