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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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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233호
2024-02-06
유금란 / 061-470-2382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영암군 무화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2. 6. ~ 2. 26.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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