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4-109호 | |
2024-01-17 | |
이주필 / 061-470-2042 | |
일자리경제과 | |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월 17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영암군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1. 17. ~ 2024. 2. 6. (20일간) 3. 주요내용 ㅇ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2조~제4조) ㅇ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육성을 위한 예산의 지원(안 제6조) ㅇ 영암군 골목형상점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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