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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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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23호
2024-01-05
서성인 / 061-470-2213
기획감사과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일괄개정안」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일괄개정안
2. 공고기간 : 2024. 1. 5. ~ 1. 10.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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