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2065호 | |
2023-12-18 | |
김도경 / 061-470-2470 | |
도시디자인과 | |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2023.09.12.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3. 12. 18. ~ 1. 8. (21일간) 3. 주요내용 가.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 예외 건축물 중 다중이용시설인 견본주택을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외대상에서 제외(안 제19조의2) 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추가(안 제21조제2항)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검사 제외 대상 추가(안 제22조) 라.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상 건축물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호)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안 제3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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