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927호 | |
2023-12-01 | |
전지원 / 061-470-2236 | |
자치행정과 |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1. ~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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