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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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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1927호
2023-12-01
전지원 / 061-470-2236
자치행정과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3. 12. 1. ~ 12. 6.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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