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779호 | |
2023-11-01 | |
전지원 / 061-470-2236 | |
자치행정과 |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월 1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전부개정 2.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 11. 6.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