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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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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1712호
2023-10-19
박윤빈 / 061-470-2292
문화관광과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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