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1701호
2023-10-19
정혜정 / 061-470-2184
주민복지과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