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692호 | |
2023-10-17 | |
이신희 / 061-470-2080 | |
인구청년정책과 |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학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중·고교 시기에 적기 지원하여 청소년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 및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수급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주 여건 강화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7. ~ 11. 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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