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688호 | |
2023-10-16 | |
김소영 / 061-470-2341 | |
가족행복과 | |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육아양육수당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된 육아양육수당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연되어 지급기한 및 지원일 기준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10. 16. ~ 11. 5.(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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