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627호 | |
2023-09-27 | |
김다혜 / 0614702129 | |
주민복지과 | |
영암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특별회계 존속기한('23.12.31) 도래로 특별회계 설치운용를 위해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9. 27. ~ 10. 17.(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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