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625호 | |
2023-09-26 | |
김수한 / 061-470-2371 | |
농업해양정책과 | |
영암군 농지 매입 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 개정이유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영농 정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을 설치·운영하여 확보한 농지를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6. ~ 10. 16.(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2. 입법예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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