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565호 | |
2023-09-14 | |
정관주 / 061-470-2483 | |
일자리경제과 |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영암군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상권 활성화 이바지코자 함 ○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카드 가맹점에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2. 입법예고 기간 : 2023.9.14. ~ 2023.10.4.(20일간) 3. 주요내용 ○ 카드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지원 (안 제8조의2 제정)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대상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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