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564호 | |
2023-09-14 | |
정관주 / 061-470-2483 | |
일자리경제과 | |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영암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및 필요사항 수립근거 명시 필요 ○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 구매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3.9.14. ~ 2023.10.4.(20일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대상(안 제3조) ○ 구매촉진 방안(안 제4조~제6조) ※ 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