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3-33호 | |
2023-09-13 | |
진은화 / 061-470-6596 | |
농업기술센터 | |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암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3. ~ 10. 3.(20일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나.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다. 치유농업 육성 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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