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544호 | |
2023-09-12 | |
강민정 / 061-470-2148 | |
가족행복과 | |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제정 입법예고 | |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2(화)까지 영암군 가족행복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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