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1544호
2023-09-12
강민정 / 061-470-2148
가족행복과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 제정 입법예고
영암군 아이키우기 좋은 영암 만들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2(화)까지 영암군 가족행복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