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488호 | |
2023-09-06 | |
김소형 / 061-470-2303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4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군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주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3. 9. 6. ~ 9. 26. (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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