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457호 | |
2023-08-28 | |
이보람 / 2460 | |
건설교통과 | |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영 암 군 수 1.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영암군 대기관리권역 해제 시까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군민이 지속적으로 종합검사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3. 8. 28. ~ 9. 19.(22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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