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320호 | |
2023-07-27 | |
정관주 / 061-470-2483 | |
일자리경제과 | |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전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영암군 고유의 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7. ~ 2023. 8. 16. (20일간) 3. 주요내용 ㅇ 전통산업 발전· 육성 지원사항(안 제3조~제4조) ㅇ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안 제5조) ㅇ 영암군 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 구성 · 기능(안 제7조~제9조) ※ 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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