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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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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3-1314호
2023-07-27
남면용 / 061-470-2401
일자리경제과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의 있을 경우 2023. 8. 16.(수)까지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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