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1314호 | |
2023-07-27 | |
남면용 / 061-470-2401 | |
일자리경제과 | |
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영암군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의 있을 경우 2023. 8. 16.(수)까지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