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265호 | |
2023-02-16 | |
안해진 / 061-470-2145 | |
주민복지과 | |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 고자 하기 위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3. 2.16. ~ 2023. 3. 8(20일간)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영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영암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준 완화(안 제11조제1항) - 1년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3개월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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