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245호 | |
2023-02-13 | |
심보현 / 061-470-2264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 관광택시 운영 지원 및 관광 관련 행사·시책사업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3. 2.13. ~ 2023. 3. 6(21일간) 3. 주요내용 ㅇ 관광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 -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개최하는 관광 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제작·배포(안 제7조의2제3항)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홍보 기념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품 제공(안 제7조의2제4항)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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