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242호 | |
2023-02-13 | |
정관주 / 061-470-2483 | |
일자리경제과 |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영암군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3. 2. 13. ~ 2023. 3. 6. (21일간) 3. 주요내용 ㅇ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개정) - 이자지원율 상향(3% → 4%) - 지원기간 확대(3년 → 4년)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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