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3-237호 | |
2023-02-13 | |
윤원호 / 061-470-2336 | |
환경기후과 |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2023년 급격한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2023. 2. 13. ~ 3. 6.(21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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