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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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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831호
2022-12-22
심화주 / 061-470-2631
자치행정과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영암군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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