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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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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826호
2022-12-21
정호영 / 061-470-2630
자치행정과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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