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773호 | |
2022-12-15 | |
박양옥 / 061-470-2342 | |
가족행복과 | |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 개정 이유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20%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공고기간 :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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