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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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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748호
2022-12-12
강민정 / 061-470-2148
가족행복과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영유아보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12월   12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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