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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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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747호
2022-12-12
강민정 / 061-470-2148
가족행복과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영암군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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