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426호 | |
2022-10-20 | |
김은호 / 061-470-2915 | |
군민안전과 | |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영암군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선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공고 기간 : 2022. 10. 20.~ 11. 9. (20일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력체계 구성 등(안 제1조~제3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영암군 안전보건지킴이, 영암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립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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