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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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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426호
2022-10-20
김은호 / 061-470-2915
군민안전과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영암군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의 선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

2. 공고 기간 : 2022. 10. 20.~ 11. 9. (20일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협력체계 구성 등(안 제1조~제3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수립,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안 제4조~제5조)
  ○ 영암군 안전보건지킴이, 영암군 산업안전보건센터의 설립 및 운영(안 제6조~제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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