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423호 | |
2022-10-19 | |
신동환 / 061-470-2233 | |
자치행정과 | |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재정 조례안 | |
1. 조례명 : 영암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재정 조례안 1. 입법배경 ㅇ 자치경찰제(21.7.) 시행으로 지역주민이 동네 치안의 주체가 되는 민생경찰, 자치경찰 시대 도례 ㅇ 시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목적 및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ㅇ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제6조) - 지역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매년 수립 시행 - 지원사업 : 범죄예방시설 설치, 아동?여성?청소년보호, 교통안전 등 ㅇ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실무협의회(안 제7조 ~ 제8조) -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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