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422호 | |
2022-10-19 | |
강윤숙 / 061-470-2213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식 성장, 행정수요의 다변화, 소송의 지속적 증가 등 법률적 환경에 대응하고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10. 19. ~ 11. 8. (20일간) 3. 주요내용 ○ 변호사 배치 (안 제40조) ○ 직무수행 (안 제41조) - 군에서 발생한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업무지원 -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지원 -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업무지원 등 ○ 운영세칙 (안 제42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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