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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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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422호
2022-10-19
강윤숙 / 061-470-2213
기획감사실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식 성장, 행정수요의 다변화, 소송의 지속적 증가 등 법률적 환경에 대응하고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10. 19. ~ 11. 8. (20일간)

3. 주요내용 
  ○ 변호사 배치 (안 제40조)
  ○ 직무수행 (안 제41조) 
   - 군에서 발생한 정책적, 제도적, 행정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업무지원
   -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지원 
   -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업무지원 등 
  ○ 운영세칙 (안 제42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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