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415호 | |
2022-10-18 | |
서은빈 / 0614702446 | |
도시디자인과 | |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1.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홍보담당관 및 읍.면장께서는 군 공고 및 게시판 등에 게재(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2.11.7.(월)까지 도시디자인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22. 10. 18. ~ 2022. 1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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