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408호 | |
2022-10-17 | |
김정관 / 061-470-2068 | |
주민복지과 | |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영암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군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공고 기간 : 2022. 10. 18.~ 11. 7. (20일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재능기부의 기본이념 및 정의(안 제2조 ~ 제3조) ○ 군수의 책무(안 제4조) ○ 재능기부사업 추진(안 제5조) ○ 포상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