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2-6호 | |
2022-10-13 | |
김미현 / 061-470-6145 | |
종합사회복지관 | |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3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평생교육법」에 의한 영암군 평생학습관 및 읍·면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정비함으로써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 영암군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고, 문해교육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10. 13 ∼ 11. 2. (20일간) 3. 주요내용 ? 영암군 평생학습 조례의 제정 목적·정의·기본원칙·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 영암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1조)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 군민아카데미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읍·면평생학습센터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 ? 문해교육의 실시 및 군수의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8조)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 11월 1일까지 영암군수(종합사회복지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isulb@korea.kr 2) 주소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7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팀 3) 팩스 : 061-470-614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5)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전화 061-470-614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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