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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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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372호
2022-10-06
박란주 / 061-470-2282
재무과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방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입법예고기간 : 2022. 10. 6 ~ 10. 26(20일간)

3.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 연장(안 제2조)
     ·감면기한 연장 : 2022. 6. 30. → 2024. 12. 31.
     ·추징세목 정정 : 취득세 → 자동차세로
  ? 인용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 제5조제1항제3호 
     ·(현행)「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
       (개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제1호
 
4. 개정 조례안 : 별첨 1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6.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0월 26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julan016@korea.kr
  2) 주소 : 우)54815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재무과 세정팀
  3) 팩스 : 061-470-2581
  4) 영암군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
  ※ 의견제출 서식 : 별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재무과(전화 : 061-470-228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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