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보건소 공고 제2022-35호 | |
2022-09-15 | |
김희경 / 0614706547 | |
보건소 | |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군민의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군민 건강주치의 운영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의 유지?증진 등 포괄적 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지원 대상자 및 예산지원 등(안 제4조~제8조)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9조~제12조) - 환수조치(안 제13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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