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보건소 공고 제2022-34호 | |
2022-09-15 | |
박윤진 / 0614706530 | |
보건소 | |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재정이유 -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실천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걷기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걷기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 걷기 마일리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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