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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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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보건소 공고 제2022-34호
2022-09-15
박윤진 / 0614706530
보건소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5일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 재정이유   
   -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실천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걷기 마일리지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걷기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항)
  - 걷기 마일리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2항)
  -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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