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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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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188호
2022-09-02
박창훈 / 061-470-2304
기획감사실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9. 2. ~ 9. 22. (20일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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