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188호 | |
2022-09-02 | |
박창훈 / 061-470-2304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하여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 1. 4. 제정, 2022. 7. 5 시행)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9. 2. ~ 9. 22. (20일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6조)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안 제8조 ~ 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안 제15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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