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185호 | |
2022-09-01 | |
박나연 / 061-470-2215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암군 법무행정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일 1. 자치법규명 :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영암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문제 당사자 인 청년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는 위원회와 청년 위촉비율을 정하고 공보 및 누리 집에 고시함 (안 제13조 신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