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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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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163호
2022-08-25
이미경 / 061-470-2219
기획감사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민이 자유롭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군민 정책 참여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중심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공고기간 : 2022. 8. 25. ~ 9. 14. (20일간)

3. 주요내용 
 ○ 규칙제명 변경
 ○ 목적 및 구성(안 제1조~제2조)
 ○ 분과위원회(안 제3조)
 ○ 수당 및 자문료 지급(안 제4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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