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160호 | |
2022-08-25 | |
이미경 / 061-470-2219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민이 자유롭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군민 정책 참여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중심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2. 공고기간 : 2022. 8. 25. ~ 9. 14. (20일간) 3.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목적(안 제1조) ○ 설치(안 제2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7조~제8조) ○ 분과위원회(안 제9조) ○ 군정 정책발전을 위한 자문기능 강화(안 제11조~제14조) ○ 수당(안 제15조)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6조) ○ 권리(안 제1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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