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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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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160호
2022-08-25
이미경 / 061-470-2219
기획감사실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민이 자유롭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군민 정책 참여로 열린 군정을 실현하고 군 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중심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2. 공고기간 : 2022. 8. 25. ~ 9. 14. (20일간)

3.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목적(안 제1조)
 ○ 설치(안 제2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3조~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7조~제8조)
 ○ 분과위원회(안 제9조)
 ○ 군정 정책발전을 위한 자문기능 강화(안 제11조~제14조)
 ○ 수당(안 제15조)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6조)
 ○ 권리(안 제17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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