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135호 | |
2022-08-18 | |
최정민 / 061-470-2294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기찬랜드 내 관광지와 단일화하여 주민들의 혼선을 피하고, 한국트로트가요센터 입장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상품권 교환제를 실시하여 한국트로트가요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비용부담 경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려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8. ~ 2022. 9. 7. (20일간) 3. 주요내용 ㅇ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관람시간 변경(안 제8조제2항) ㅇ 한국트로트가요센터 관람료 변경(안 별표 1) - 청소년(개인, 단체), 군민 요금 변경 - 관람료 중 일부를 영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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