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1133호 | |
2022-08-18 | |
정관주 / 061-470-2483 | |
투자경제과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가맹점 환전한도 및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8. ~ 2022. 9. 7. (20일간) 3. 주요내용 ㅇ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2항) ㅇ 상품권 환전 한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3항) ㅇ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항) ㅇ 별지 수정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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