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22-624호 | |
2022-04-18 | |
정관주 / 061-470-2213 | |
기획감사실 | |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4월 18일 영 암 군 수 1. 제정이유 : 우리군을 당사자 및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사무업무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2. 4. 18. ~ 2022. 5. 9. (21일간) 3. 주요내용 : - 규칙의 목적 및 소송 관계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소송 주관 및 문서 관리(안 제3조~제5조) - 소송수행 절차 및 범위(안 제6조~제14조) - 소송종결 조치사항(안 제15조~제23조) ※ 제정 규칙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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